■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으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잠시 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논의를 위한 대토론회에 나서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어제 1심에서 시장직을 잃을 수 있는 차기 대선 출마가 막힐 수도 있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동안 오 시장은 명태균의 사기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는데 재판부에서는 여러 정황증거들을 인정했더라고요. 어제 선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동학]
오세훈 시장은 엄청난 위기죠. 그리고 오세훈 시장 측은 2심, 3심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대처하려고 하겠습니다마는 이걸 무죄를 주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게 만약에 무죄가 나온다면 이것이 준용돼서 수많은 후보들이 정치권에서 이런 일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나와 모르는 관계다라고 해 놓고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대주고 여론조사를 하면서 조사도 확보하고 실제로 자신의 이름도 알리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정치자금법 자체가 형해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의율할 것인가, 재판부에서는 상당히 고민이 있었던 것 같고 이것을 유죄를 줌으로 인해서 사실상 앞으로 이런 방식은 당연히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법 자체가 2004년 당시였던가요, 그때 오세훈 국회의원 때 본인이 차기 총선에 불출마를 하면서 이 법을 만든 거예요, 주도해서.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만들었던 법에 의해서 본인이 심판받게 되는 아이러니함을 안겼다, 이렇게 봅니다.
오세훈법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창근 위원장님께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무척 가까우시잖아요. 이번 선고 결과 예상하셨습니까?
[이창근]
저희는 무죄를 확신했고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재판부에서 선택적 정치 판결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특검에 의해... (중략)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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